noun棄却[기각]Advanced
Englishdismissal: The court decides not to accept a legal issue or agenda, etc., because it deems it to be without merit.
법원이 법적으로 내어진 문제나 안건 등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.
-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했다.
- 법원은 재선거를 요구하는 후보들의 상소를 기각 판결하였다
- 공소 기각.
Source: 한국어기초사전 (Basic Korean Dictionary) · CC BY-SA 2.0 KR